불교방송 노동조합(위원장 장용진)이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불교방송 노조는 7월22일 “복직 한 달 만에 또다시 노조위원장을 지방으로 전보한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과 경영부실을 폭로한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으로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법인 대표 영담 스님과 인사권자인 김영일 사장 직무대행, 상무 선문 스님, 최찬기 총무국장, 박원식 보도국장을 부당노동행위로 21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불교방송 노조는 또 사장선임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속히 이사회를 개최해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불교방송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그간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진 ‘사장권한대행’ 체제가 남긴 문제점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식절차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불교방송 사장을 선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과거 2차례에 걸쳐 사장선임이 무산됐던 전례를 생각하면 또다시 과거와 같은 파행이 반복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불교방송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또다시 과거와 같은 파행이 재연될 경우 이사회는 불교방송 구성원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도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의 지방 발령을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불교방송의 노동권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7월22일 성명에서 “한국기자협회는 불교방송에 대해 부당하게 전보된 장용진 기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기자들의 노동권을 탄압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기자들의 자정 노력을 무시하는 언론사는 이미 언론사가 아니며 불교방송이 언론탄압의 부끄러운 역사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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