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빨갱이는 처단해야...

淸潭 2011. 1. 22. 12:30

"북 주민희생 무시하고 남한만 비판" '무단방북' 한상렬 꾸짖은 사법당국

 

 

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사법당국이 지난해 6월 무단으로 방북해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살인 원흉”이라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쏟아낸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61)씨를 꾸짖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대)는 정부 승인 없이 무단 방북해, 김일성 부자와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은 궁극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의는 상식이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희생을 무시하고 남한만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대 부장판사는 “사람마다 정의와 상식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 삼권분립으로 정한 사법부, 법원이 상식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씨가 재판에서 “주님 소명에 따라 민족 통일과 평화를 위해 방북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북한 당국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며 되풀이한 주장이 상식적으로 잘못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씨가 ‘맥아더는 전쟁광이고 주한미군은 평화와 통일에 방해된다’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김 부장은 “한 목사는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남북이 극도의 대립 관계에 있을 때 임의로 방북했다”며 “체제 선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북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고 대한민국을 매우 분열시켜 상당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효력을 유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범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통일 운동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