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사필귀정

淸潭 2011. 1. 27. 15:28

서갑원 의원 벌금 1200만원형 확정...의원직 상실

민주당 서갑원 의원 /조선일보DB

대법원 1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해 원심이 내린 벌금 1200만원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혔던 서갑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처 6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에서 돈을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입금받은 혐의 등 두 가지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의원이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췄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도지사와 서 의원이 직위를 잃게되면서 오는 4월27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현재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다.

4·27 재·보궐선거에서는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의 국회의원, 울산 중구와 동구의 구청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강원도지사와 전남 순천 국회의원이 포함돼 6곳으로 늘었다.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성진(서울 강남을), 현경병(서울 노원갑) 의원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3월 31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최대 10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