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알럽게시글

스너피 특허권 침해소송의 전말

淸潭 2010. 5. 28. 21:15
스너피 특허권 침해소송의 전말

황우석 "복제 개 특허분쟁서 승소"

| 기사입력 2009-09-18 10:56 | 최종수정 2009-09-18 13:46

 

수암연구원 "스너피와 다른 복제기술 인정 의미"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황우석 박사가 복제 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하 수암연구원)은 알앤엘바이오에서 제기한 복제 개 `스너피'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암연구원 관계자는 "수암연구원의 개 복제 방법이 스너피 복제에 사용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 복제 특허 분쟁은 지난해 9월 알앤엘바이오 측이 복제개 '스너피'의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팀으로부터 획득한 전용실시권을 수암연구원에서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알앤엘바이오는 당시 황 박사가 복제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공개한 `미시'와 `사자개' 등이 스너피 특허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은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를 주입한 후 세포를 융합시키는 복제 과정에서 스너피 복제 때 사용됐던 전기전압을 황 박사팀이 그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검증에서 스너피 복제 때 연구팀이 핵을 주입한 후 3.0~3.5㎸/㎝ 전압의 전기 충격을 가해 융합시킨 반면, 수암연구원의 복제 기술은 1.75 ㎸/㎝의 전압에서 전기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두 기술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게 연구원 측의 주장이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 "수암연구원의 발명이 `스너피' 발명과 대비했을 때 전기융합단계의 전압조건이 다르고, 이런 전압조건이 균등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황 박사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암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위해 재판부가 직접 연구소를 현장 검증하고, 실험과정을 재연했다"면서 "황 박사팀이 새롭게 개발한 개복제 방법이 스너피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발명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bio@yna.co.kr

 

 

 

알앤엘바이오측이 패소한, 스너피 특허권 침해소송 전말

2008년 9월, 알앤엘바이오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스너피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며 스너피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님이 계신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차원으로, 황우석 박사님은 수암연구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개복제 방법이 새로운 발명임을 확인하는 권리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였고, 2009년 5월 29일자, 특허심판원은 [“수암”의 발명은 “스너피” 발명과 대비하여 전기융합단계의 전압조건이 상이하고, 그러한 전압조건이 균등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며 황우석 박사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또한, 알앤엘측은 해당 재판부에 황우석 박사팀의 주장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며, 수암연구소에서의 현장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2009년 6월 11일, 해당 재판부는 재판장님 및 서기. 서울대 이병천교수 제자 2명, 그리고 전기 전문가, 알앤엘바이오 변호사가 입회하여 수암생명공학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황우석 박사님의 개복제 실험 전 과정을 현장검증 하였습니다.

 

실험의 전 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압을 박사님께서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닌가? 의문을 품었는지 전압을 체크할 것을 요구하였고, 재판부는 서울대측에서 가지고 온 전기 계측기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서울대 스너피 특허의 경우, 3.0~3.5㎸/㎝ 전압 조건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 융합시키는 반면, 수암연구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복제 기술은 1.75 ㎸/㎝의 전압에서 전기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두 기술이 서로 다르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알앤엘바이오측은 실제 현장검증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 충격을 받고, 수암의 실험일지까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해당 재판부는 연구의 노하우인 만큼 재판부만 참석하여 2시간 동안 2년치 실험일지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수암의 주장이 사실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현장검증 결과, 재판부는 너무도 명확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보았다라고 즉석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알앤엘바이오측은 선고 공판을 1년 뒤로 미루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판사 박희승)는 2009. 9. 18. 10:00 서울 중앙지법 동관 356호 법정에서 '특허침해를 한 것이 아니다. 소송을 기각한다.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알앤엘바이오)가 진다.라는 최종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알앤엘바이오는 수암과의 특허 분쟁에서 패소하였고, 미국 스타트 라이센싱사와의 특허소송건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알앤엘측으로 부터 어처구니없는 소송을 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황우석 박사팀은 ‘스너피 특허’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최적의 복제개 연구 분야를 개선 발전시켜 복제개 상용화의 새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는 황우석 박사팀이 줄기세포사태 이후 싸늘한 주변시선과 농기계 창고의 연구 환경 등 열악한 여건에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스너피 특허기술을 질적으로 능가하는 기술의 진보를 꾸준히 축적시켜왔음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줄기세포사태시, 서조위에서도 이와 같은 과학적 재연과정을 수행하여 검증을 하였다면, 보다 확실한 책임소재가 판가름 났었을 것이고, 근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2009년 10월19일 줄기세포사태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의 판결이 국민과 국익 그리고 이땅의 과학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명 판결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아이러브 황우석

                              대표운영자 전 용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