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진실밝히기

서울대, ‘황우석 해외 특허’ 왜 포기했나

淸潭 2008. 12. 30. 17:37

 서울대, ‘황우석 해외 특허’ 왜 포기했나

 

특허승인 가능성 낮고 실익 없다" 판단

서울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해외 특허 출원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30일 결정한 것은 `실리'와 `도덕성' 양면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실리 차원을 보면 특허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승인 가능성이 거의 없는 특허 출원에 서울대측이 추가로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것이 `국민 혈세'의 낭비라는 것이다.

관련 특허 출원은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인간 복제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한 것으로 논문은 이미 조작 사실이 드러나 게재가 철회됐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논문 조작이 드러나기 전인 2004년 12월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을 했고 이에 근거해 2006년 6∼7월 호주와 미국 등 해외 11개국에 개별국 특허 출원을 했다.

논문 조작이 드러난 후 서울대 측은 특허 포기나 양도가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었다.

서울대가 2007년 과학기술부에 해석을 문의했을 때도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라', `가치와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되 관련 특허가 명확히 가치가 있을 경우 포기해서는 안 된다' 등 사실상 특허 포기에 부정적인 회신을 받았었다.

이 때문에 서울대는 그 동안 특허 철회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허 출원은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 등 황 전 교수팀이 확보한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련 연구 데이터가 날조된 것으로 드러난데다가 생명 윤리 위반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도 특허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또 설사 특허를 획득하게 되더라도 극히 한정된 권리만 인정될 것이고 후속 연구에 대해 각국 정부로부터 연구 승인이 나기도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결국 특허 출원 유지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서울대가 특허 등록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진호 연구처장은 "이미 (특허 출원에) 1억4천만원 가량이 든데다 앞으로도 심사 중인 특허들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등록 등에 수억원의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해 특허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학술 기관으로서 조작된 연구에 기반한 특허 출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황 전 교수를 데이터 날조와 논문 조작의 이유로 파면한 서울대가 특허 출원자의 자격으로 황 전 교수팀의 연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황우석 전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이 2년 반째 계속되는 가운데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이 "서울대가 특허 출원을 방해한다"며 서울대 당국을 계속 비난하고 있는 점도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교수는 논문 조작과 데이터 날조가 드러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대는 비록 특허 출원 중인 상태이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 `짐'을 털어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서울대가 황 전 교수팀의 특허를 등록, 유지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국내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황 전 교수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등으로 2004년 논문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가 넘어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논문 관련 특허 출원의 전례를 볼 때 과연 황 전 교수팀이 해당 권리를 획득하고 해외 특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려고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대측은 2005년 논문 관련 특허 비용을 부담하라고 황 전 교수측에 요구한 바 있으나 황 전 교수측은 개별국 특허 출원 진입시한인 2007년 8월까지 이에 응하지 않아 특허 출원 유지가 무산된 상태다.

황 전 교수팀의 2005년 논문은 2004년 논문과 마찬가지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철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