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전원주택

귀농_주택마련

淸潭 2008. 5. 18. 20:47
 
 
 
 
 
1. 농촌빈집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빈집정보센터나 건축과 등으로 연락하면 상세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농촌공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농어촌 종합 포털사이트에서는 전국부동산중개업 협회일반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에서도 농촌에 대한 일반주택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각 지자체 빈집정보 담당과 (부록참고 - )
1. 농가주택의 개념
 
농가주택 : 수도권 등을 제외한 읍·면지역 + 대지면적 660m² 이내 + 건물연면적 150 m² 이내 ( 공동주택 전용 116 m² )+ 취득가 ( 기준시가 )7,000 만 원 이하 + 매도가 1 억 원 이하

※ 제외지역 :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 연천군 , 옹진군 등 접경지역 제외 ), 도시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 투기 지정 지역 , 관광단지
   
상속주택 : 피 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농주택 : 농업 ,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곳에 300 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 대지면적 200 평 내외 )

※ 2004 년부터는 대지면적 200 평 이하 , 건평 40 평 이하 , 기준시가 7 천만 원 이하 농어촌 주택의 경우 ‘ 별장 ' 으로 분류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그러나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투기지역 ,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그러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주택을 소유한 자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등을 제외한 읍·면지역 ( 단 ,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 ) 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 세대 2 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 주택 외의 주택 ( 일반주택 ) 을 3 년 이상 보유 ( 서울 , 과천 및 5 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3 년 이상 보유 및 1 년 이상 거주 ) 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농가주택 구입의 장점
 
농가주택은 지목상 대지인 경우 많아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단합니다.
   
전원주택은 부지매입을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며 건축 및 각종 인허가 과정 또한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 농가주택은 매매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 농지전용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으며 , 살면서 불편한 사항을 고쳐가면 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합니다.
   
농가주택이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이 가능합니다 . 수도 , 전기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이미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며 , 농지 ( 관리지역 ) 구입 시에는 대체조성비 및 건축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면 개조비용 외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점
 
농가주택 구입 시 증·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주택의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 수리가 어렵다면 결국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 시 폐자재에 대한 환경세가 많이 부과되어 ,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는 애초 목적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 외관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부골조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농가주택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이 많이 있기에 지상권 문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농어촌 빈 집 주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 만약 건물과 땅의 소유주가 다른 땅을 샀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지상권을 주장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건물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 정확한 정보는 시·군에 알아봐야 합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 투기지역 ,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양도세 비과세 등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 현황 (157개 시·군·구)
시ㆍ도 시ㆍ군 담당과 전화번호
대구 본청 건축주택과 053-429-3422
동구 건축주택과 053-940-1472
서구 건축주택과 053-560-2485
북구 건축주택과 053-350-7458
수성구 건축주택과 053-740-0451
달서구 건축과 053-630-0458
달성군 건축과 053-650-3472
 
인천 시청 주택건축과 032-440-3816
강화군 도시허가과 032-930-3457
옹진군 건설행정과 032-880-2472
 
울산 시청 도시미관과 052-229-3938
중구 건축과 052-290-0457
남구 건축과 052-229-0457
동구 건축과 052-230-9457
북구 건축과 052-259-4457
울주군 도시건축과 052-279-0472
 
경기 본청 주택과 031-249-3461
평택시 건축과 031-659-4534
용인시 건축과 031-329-2392
이천시 주택과 031-644-2401
안성시 건축과 031-670-1401
 
김포시 건축과 031-980-2403
여주군 도시과 031-880-2403
화성군 건축과 031-370-7401
광주군 건축과 031-760-2973
양평군 도시과 031-770-2406
제2청 도시주택과 031-870-2334
남양주 주택과 031-592-4396
파주시 건축과 031-940-4761
양주군 주택과 031-820-2402
연천군 도시과 031-839-2211
포천군 도시건축과 031-530-8403
가평군 도시과 031-582-6534
 
강원 도청 주택지적과 033-249-3463
춘천시 건축과 033-250-3458
원주시 건축과 033-741-2456
강릉시 건축과 033-640-4471
동해시 건축과 033-530-2572
태백시 건축과 033-550-2142
속초시 도시과 033-639-2457
삼척시 건축과 033-570-3471
홍천군 도시건축과 033-430-2475
횡성군 종합민원실 033-340-2473
영월군 도시개발과 033-370-2472
평창군 도시경제과 033-330-2527
정선군 도시교통과 033-560-2472
철원군 도시과 033-450-5472
화천군 지역개발과 033-440-2472
양구군 민원봉사실 033-480-2472
인제군 건설과 033-460-2405
고성군 건설도시과 033-680-3471
양양군 지역개발과 033-670-2472
 
충북 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334
청주시 건축과 043-220-6396
충주시 건축과 043-850-5396
제천시 도시건축과 043-640-6396
청원군 도시과 043-251-3472
보은군 종합민원실 043-540-3472
옥천군 건설과 043-730-3457
영동군 지역개발과 043-740-3385
진천군 종합민원실 043-539-3757
괴산군 종합민원실 043-830-3265
음성군 지역개발과 043-871-3473
단양군 민원과 043-420-3472
증평출장소 도시과 043-835-1457
 
충남 도청 주택도시과 042-220-3461
천안시 건축과 041-550-2451
공주시 도시건축과 041-850-4472
보령시 도시건축과 041-930-3473
아산시 건축과 041-540-2471
서산시 건축과 041-660-3472
논산시 도시주택과 041-730-1472
계룡출장소 도시과 041-840-2457
금산군 종합민원실 041-750-2265
연기군 도시과 041-861-2472
부여군 종합민원실 041-830-2473
서천군 종합민원실 041-950-4472
청양군 종합민원실 041-940-2472
홍성군 도시과 041-630-1472
예산군 종합민원실 041-330-2472
태안군 종합민원실 041-670-2472
당진군 도시과 041-350-3457
 
전북 도청 건축행정과 063-280-3461
전주시 도시과 063-281-2473
군산시 주택과 063-450-4474
익산시 주택과 063-840-3471
정읍시 주택과 063-530-7418
남원시 건축과 063-626-2121
김제시 도시건축과 063-544-3003
완주군 도시개발과 063-243-2551
진안군 문화관광과 063-430-2472
무주군 종합민원실 063-320-2456
장수군 민원과 063-350-3472
임실군 민원봉사과 063-642-3001
순창군 민원봉사과 063-650-1372
고창군 도시과 063-564-6978
부안군 종합민원실 063-580-4472
 
전남 도청 개발건축과 062-607-3463
목포시 주택과 061-270-3471
여수시 주택과 061-690-2547
순천시 주택과 061-742-4567
나주시 주택과 061-330-8473
광양시 주택과 061-791-8336
담양군 지역개발과 061-380-3471
곡성군 민원봉사과 061-360-8490
구례군 민원봉사과 061-780-2473
고흥군 도시과 061-830-5472
보성군 지역경제과 061-850-5472
화순군 민원봉사과 061-370-1471
장흥군 건설과 061-860-0472
강진군 지역개발과 061-430-3472
해남군 지역개발과 061-530-5472
영암군 도서개발과 061-471-2364
무안군 민원봉사과 061-450-5472
함평군 민원봉사과 061-322-3000
영광군 지역개발과 061-350-5473
장성군 지역개발과 061-390-7473
완도군 민원봉사과 061-550-5471
진도군 민원봉사실 061-540-3472
신안군 도서행정과 061-240-1472
 
경북 도청 주택지적과 053-950-3462
포항시 주택과 053-245-6351
경주시 건축과 054-779-6351
김천시 도시주택과 054-420-6353
안동시 건축지적과 054-851-6352
구미시 건축과 054-450-6354
영주시 주택과 054-639-6352
영천시 주택과 054-330-6352
상주시 도시과 054-530-6352
문경시 주택과 054-550-6357
경산시 건축과 054-810-6352
군위군 새마을과 054-380-6352
의성군 도시과 054-830-6352
청송군 민원봉사실 053-870-6352
영양군 건설과 054-680-6352
영덕군 민원봉사과 054-730-6352
청도군 도시과 054-370-6353
고령군 민원봉사과 054-950-6353
성주군 민원봉사과 054-630-6352
칠곡군 도시주택과 054-979-6352
예천군 새마을과 054-650-6352
봉화군 건설과 054-679-6352
울진군 민원봉사과 054-785-6352
울릉군 건설과 054-790-6336
 
경남 도청 주택과 055-279-3462
창원시 주택과 055-280-2476
마산시 건축과 055-240-2474
진주시 건축과 055-749-2352
진해시 건축과 055-548-4475
통영시 도시과 055-640-2300
사천시 도시과 055-832-4025
김해시 주택과 055-322-8303
밀양시 건축과 055-539-5286
거제시 도시과 055-639-8471
양산시 종합민원실 055-386-1802
의령군 지역개발과 055-570-2472
함안군 도시과 055-580-2356
창녕군 종합민원실 055-530-8472
고성군 도시과 055-670-2372
남해군 종합민원실 055-860-3472
하동군 도시관광과 055-880-2457
산청군 지역계획과 055-970-3472
함양군 도시환경과 055-960-0472
거창군 도시환경과 055-940-3471
합천군 도시개발과 055-930-3473
 
제주 도청 지역정책과 064-740-1662
북제주 지역계획과 064-741-0455
남제주 지역개발과 064-730-1472
제주시 주택과 064-750-7472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064-735-3472

 

 

 

 

 

 

<출처;empas 강화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