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진실밝히기

기자회견문 (황우석사건 변호인)

淸潭 2007. 1. 13. 10:10

기자회견문 


                       변호사 이 건 호 (국민변호인단 공동대표)



황교수의 특허는 지켜져야 합니다.


세계 선진국은 특허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부의 원천으로 떠오른 특허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사활을 걸고 특허 취득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냉혹한 국제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핸드폰 강국이지만  CDMA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퀄컴사에 11년동안 지불한 로열티가 3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IBM은 특허를 통해 1조원, 소니는 4조원을 벌어들였으며 삼성도 글로벌 기술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위해 특허인력을 2010년까지 4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지적재산기구(PCT)에 출원한 국제특허 수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출원한 국제특허는 지난해 4747건으로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5분의1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용화될 경우 의료시장에서 막대한 부가 예상되는 황교수팀의 줄기세포특허가 새튼에 의해 기술이 도용되고 특허분쟁이 예고돼고 있습니다.   


미국의 2005년 사이언틱아메리칸 특별보고서는 10년내 줄기세포 시장이 미국내에서만 38조(원화환산)로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독교국가인 미국의 공화당 부시정부가 인간체세포 복제 연구를  연방법으로 금지했지만 켈리리포니아주정부는  인간복제배아를 포함하는 줄기세포지원법안을 통과해 10년내 3000억을 투자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영국정부 또한 줄기세포 연구를 주도하기 위해 1조 40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영국 뉴캐슬대와 로슬린연구소에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 상용화의 길은 그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체세포복제 줄기세포 특허는 미래 한국의 국부창출에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새튼은 2004년부터 황교수에게 접근해 현재 황교수의 기술을 특허장에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수팀의 특허는 한국정부의 특허이고, 새튼의 특허는 미국정부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허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국정부의 특허이고 두 국가가 특허를 포기하지 않으면 특허분쟁으로 치달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황교수팀의 특허를 서울대는 처녀생식가능성을 처녀생식으로 단정하며 황교수팀의 특허를 소홀히 하고, 정부 또한 서울대의 위임을 받으면  대책을 세우겠다는 수동적인 대처를 하며 방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튼은 2005년초 재 빠르게 유럽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고, 한국에도 작년 10월 9일 자신의 특허를 상륙시키며 또  자신의 특허장의 청구권리를 조정하며 황교수의 기술을 동요하며 특허장을 보완해오고 있습니다. 

황교수의 특허는 국제PCT 특허 조약에 따라 6월 30일까지 세게각국에 진입해야하며 진입하지 못할 경우 특허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시기 상으로 지금부터  수십억의 비용으로 세계 각국에 맞는 특허를 만들어 진입해야하며, 앞으로 있을 새튼과의 특허분쟁에 대비해 철저하게 대비해야함에도 서울대와 정부는 어떤 뚜렷한 대책과 비젼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들사이에 한국정부가 특허를 방기 또는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교수팀의 특허는 수백억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결과물로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고, 즉 대한민국정부의 특허입니다. 

따라서 특허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서울대와 한국정부는 황교수팀의 특허 진행과정을국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있을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책을 소상하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황교수팀의 줄기세포특허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이슈를 다루고 있는 KBS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은 시급한 현안으로서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알권리의 대상이므로 시급히 방송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