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취약성 고려않은 시술 의사책임"
의사가 당뇨병 환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술을 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측에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15일 당뇨병을 앓아오다주사를 맞은 뒤 합병증을 얻게 된 김모(54)씨와
그 가족이 H의원 원장 A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주사나 약물을 투여할 경우 감염의 취약성을 고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해야 함에도 의료진이 무균 주사를 하지 않는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고가 패혈증 등 합병증을 앓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사로 인한 염증이 악화돼 합병증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의 지병인 당뇨병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10여년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김씨는 하체의 통증으로 H의원에서 하이알과 리도카인,
포도당 수액이 혼합된 주사를 맞은 뒤 염증이 악화돼
패혈증, 뇌경색, 신부전증, 청각장애 등 합병증을 앓게 되자 지난 3월 손배소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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