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휴가비 424만원, 조선일보 "원수처럼 싸우다 사이좋게 손잡아"
연봉 1억5690만원, 설·추석 휴가비 별도 각각 424만7940원
국민의힘 의원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하려고 하자 막아서려고 했다. ⓒ연합뉴스300명의 국회의원이 추석을 닷새 앞둔 지난 12일 추석 휴가비 424만 원을 받자, 조선일보가 “일반 직장인도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 명절 상여금 구경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억대 연봉 외에 명절 떡값까지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약속하고 특권 폐지를 내세웠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매년 세비를 올렸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이때는 사이좋게 손잡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1면 <의원님 추석 휴가비는 424만 원> 기사에서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아침 국회의원 300명의 세비(歲費) 계좌에는 424만7940원이 일제히 입금됐다. 명목은 '명절휴가비'다. 민간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공무원 등 일부만 받는 '명절휴가비'를 의원들은 설·추석 때마다 받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13일 조선일보 1면.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일반 수당은 올해 기준 707만9900원이다. 일반 수당 외에 매달 관리업무수당으로 63만7190원, 정액급식비로 14만 원을 받는다.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으로 353만9950원씩을 받는다. 이에 더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각 313만6000원과 78만4000원을 받는다. 이 같은 명목으로 의원들이 연간 받는 돈은 1억5690만860원으로, 월평균 1307만5070원이다.
조선일보는 13일 <스스로 월급 올리는 의원들, 추석 '떡값'도 꼬박꼬박 챙겨왔다니> 사설에서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400만 원대 명절 떡값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하지만 의원들이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파행,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와 포퓰리즘 혈세 낭비다. 의회의 효과성 평가에서 세계 꼴찌에서 둘째다. 국민소득 대비 받는 봉급은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우리나라 가구 중위 소득의 3배다. 세비 외에도 정근 수당, 입법·특별 활동비, 정책 개발비, 유류비·차량유지비·야근 식대·택시비까지 받는다”고 했다.
▲13일 조선일보 사설.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의원 1명당 보좌진도 많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부분 선진국은 보좌진이 2~5명이고 북유럽은 의원 2명이 비서 1명과 작은 사무실을 나눠 쓴다. 하지만 우리는 보좌진 9명씩을 거느린다. 의원실 한 곳에 지원되는 세금이 7억원이 넘는다. 비리를 저질러도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을 받는다. 갖가지 특권이 186가지에 달한다. 그러니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편을 갈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약속하고 특권 폐지를 내세웠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매년 세비를 올렸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이때는 사이좋게 손잡았다”고 비판한 뒤 “과거에도 일부 의원이 세비 반납이나 기부를 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외면하거나 되레 비난하며 따돌렸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야합해 세비·수당을 올리지 못하도록 예산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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