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스님들 소식

영담이란 중을 내쫓지 못하는 자승이 문제인가?

淸潭 2014. 9. 30. 14:52

영담 스님, 공금횡령혐의로 검찰에 피소

김규보 기자  |  kkb0202@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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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4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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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방송, 18일 횡령·부당이익금반환 등 민형사
경기문화재단 3억원 포함 총 8억 원 반환 요구
과거에도 후원금 편법 사용하다 1000만원 벌금
불교방송 노조 고발에 이어 또 다시 소송 휘말려

수억 원대의 공금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전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이 결국 검찰에 고소됐다.

불교방송은 9월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이사장 영담 스님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 받은 3억 원을 부당하게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에 이관한 혐의 등으로 9월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불교방송은 또 “경기문화재단의 3억 원 외에 영담 스님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로 빼 내간 돈도 모두 되찾겠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은 불교방송 공금횡령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영담 스님은 지난 1997년 불교방송 이사장 직무대행 시절 후원금을 편법으로 사용하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례가 있는데다 지난해 불교방송 노조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방송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경기도 불교연구 및 활용사업’ 목적으로 받은 3억 원과 뮤지컬 원효 사업과 관련한 협찬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최근 불교방송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지원금 3억원에 대한 정산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해 온 상태다.

불교방송은 “경기문화재단의 거듭된 정산 요구에 따라 영담 스님에게 지원금 3억원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한 이사회의 결의와 감사보고에 따라 영담 스님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영담 스님이 무리하게 ‘뮤지컬 원효’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불교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2010년 7월14일 문화방송 및 엠엠씨티와 수익·투자금 배분을 골자로 하는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영담 스님은 투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를 통해 불교방송과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영담 스님은 이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 보장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뮤지컬 ‘원효’가 예상 밖의 부진을 면치 못하자 영담 스님은 투자금 회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는 불교방송 측과 체결한 투자약정계약을 불교방송 이사회의 승인 없이 변경했다.

특히 불교방송은 투자약정계약서에서 ‘협찬금은 불교방송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협찬금 5억7700여만 원을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로 지급했다. 협찬금에는 불교방송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후원금도 상당액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방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경기도 불교문화재를 집성해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3억 원도 뮤지컬 ‘원효’의 협찬금으로 책정돼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영담 스님은 이사장 재직 시절 불자들이 불교방송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 보내온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윤제철 불교방송 감사가 지난 3월 열린 제86차 이사회에서 재단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불거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재단사무국을 통해 용도가 불분명한 지출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특히 2008년 1월~2010년 6월 이사장 보좌역으로 이모씨를 채용하면서 연구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월 250만원, 총 7500만원을 사용했다. 또 이사장 업무추진비도 월 한도액을 초과해 지출하면서도 카드영수증조차 첨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담 스님의 공금횡령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종단 안팎에서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교방송 후원금과 관련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영담 스님이 또 다시 법적 심판을 받게 된다면 향후 불교방송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영담 스님은 1997년 불교방송 후원금 2억 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주지로 있는 부천 석왕사 신도 이모씨에게 대여했다가 적발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영담 스님은 또 지난해 3월 불교방송 노조로부터 “수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지검이 불기소결정을 내렸으나 지난 7월3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처분을 내려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영담 스님은 최근 ‘신동아’(10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조직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조직이) 불교종단”이라며 자신이 중심이 돼 만든 종책모임 삼화도량을 “종단의 자정(自淨)을 바라는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횡령의혹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승가의 부도덕성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63호 / 2014년 10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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