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 스님 멸빈, 돈명 스님 공권정지 5년 |
초심호계원, 기자폭행 의연 스님은 문서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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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고위급 상습도박 의혹을 폭로하고 검찰에 자수한 장주 스님에 대해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멸빈이라는 최고형을 판결했다. 반면 미국에서 혼인했다는 증명서가 제출돼 논란을 일으켜 징계에 회부된 은해사 돈명 스님은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백양사 도박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폭행한 의연 스님은 문서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호계원은 또 신도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진주 연화사 주지 혜만 스님에 대해서는 호법부의 공권정지 7년 징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서견책을 결정했다. 연화사 신도운영위원회는 전날인 12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각종 논란은 갓 부임한 주지 스님을 몰아내려고 일부 신도들이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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