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내 한도' 최대 15dB 낮춰… 측정 시간도 5분서 1분으로 바닥 두께 21㎝인 아파트서 1.5L 페트병 떨어뜨렸을 때 아래층서 들려도 규제 대상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피해 기준'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강화돼 앞으로 층간 소음 피해를 인정받기가 더 쉬워진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층간 소음의 '인내 한도' 기준을 현재보다 10~15dB(데시벨·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낮춘 새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층간 소음 기준은 지난 2005년 도입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층간 소음 피해 인정 기준 비교 표 개정된 기준은 하루에 8~10시간 정도 위층 발걸음 소리 같은 소음 크기를 측정해 '1분 평균' 소음 크기가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일 경우 소음 발생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5분 평균'으로 '낮 55dB 이상, 밤 45dB 이상'이어야 소음 피해로 인정됐다. 소음도(度)가 10dB 줄면 귀에 들리는 소리의 크기는 절반 정도로 감소한다. 따라서 새로 바뀌는 소음 기준은 현행보다 소음 규제를 배 이상 강화한 셈이다. 이와 함께 하루 동안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도를 의미하는 '순간 최고 소음 기준'도 새로 마련해 '주간 55㏈ 이상, 야간 50㏈ 이상'을 피해 인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55dB은 아파트 바닥 두께가 21㎝일 경우 물을 채운 1.5L(리터) 페트병을 어른 가슴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 크기에 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1분 평균 소음도나 최고 소음 가운데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층간 소음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통상 어른이 발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40dB가량 소음이 발생하므로 위층 거주자들은 발걸음 소리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소음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내년부터 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액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층간 소음 피해를 봤을 경우 배상 신청액이 1억원이 넘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각 시·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배상 신청액 규모에 따라 1인당 2만~100만원이지만 법원 소송 비용보다는 훨씬 적다. 소음 피해 현황은 분쟁조정위가 현장을 찾아 직접 조사하는데, 통상 신청이 접수된 지 3개월~1년 안에 결정을 내린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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