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생활상식

바뀐 여권사진 규정에

淸潭 2013. 6. 11. 12:47

"다시 찍어 오세요" 바뀐 여권사진 규정에 '시민 혼란'

MBC|양관희 기자|입력2013.06.11 08:51|수정2013.06.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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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올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준비는 분들 여권 사진 새로 찍어야 한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교부가 여권사진 규정을 바꿨는데 사진관들도 제대로 몰라 일선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VCR▶

이 사진관은 최근 여권 사진을 찍어간 손님들의 항의가 잇따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권용 사진을 들고 구청에 갔더니 '사진 규격이 바뀌었다며 다시 찍어 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INT▶ 신상식/사진관운영

"규정이 바뀐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외교부는 2.5에서 3.5센티미터였던 표준규격을 3.2에서 3.6센티미터로 고쳤고 정수리부터 턱까지 '얼굴 길이'라 했던 것을 '머리 길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얼굴에 대한 해석이 달라 머리크기가 들쭉날쭉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한국프로사진협회에 등록된 전국 만 5천여 개 사진관 중 6천여 개만 외교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INT▶외교부 관계자

"회원사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천 27개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쪽에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6·7월은 여권 신청이 몰리는 기간인데 최근 외교부의 강화된 여권 사진 규정을 몰랐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양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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