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스님들 소식

도박하고,몰카설치하고,닭벼슬만도 못한 권력다툼하는 중들이 사찰이 어떻고....

淸潭 2012. 6. 15. 15:04
조계종 “MB정부·검찰, 불법사찰 수사는 사기”
 
14일, 비상대책위 구성…정치권 국정조사 촉구
“피해 없으면 범죄 아니란 발표로 불법사찰 은폐”
“死卽生한다더니 사기 쳐 살겠다는 것” 강력비판
2012.06.14 17:10 입력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발행호수 : 1150 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는 사건의 은폐·축소키 위한 대국민 사기로 정치권은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해온 검찰이 6월13일 “수사결과 사법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이 이번 수사결과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정치권의 국정감사와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6월14일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의 불법사찰 재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지난 6월13일 발표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대해 불교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수사하겠다던 검찰의 입장을 지켜본 2000만 불자들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사즉생(死卽生)’이 아닌 ‘사즉생(詐卽生·사기를 쳐 살고자 한다)’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비대위는 이어 “공직과 전혀 무관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을 ‘아무런 피해 사실이 없어 범죄행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찰행위도 합법이고 타당하다는 궤변을 검찰이 합리화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 이상 검찰을 포함한 현 정권에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도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일 뿐”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앞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교계 관련 사찰은 보선 스님 한 명 뿐이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보선 스님이 경실련 공동대표에 취임한 것을 올 2월로 당시 시민사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보선 스님이 마치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관련해 사찰한 것처럼 국민을 기망했다”며 “더욱이 검찰 스스로 확인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도 결과 발표에서는 아예 제외하는 등 종교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을 축소시키려는 검찰의 꼼수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불교계는 국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정보활동과 사찰, 일부 언론사와 야합한 정치공작 등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며 “종교지도자에 대한 불법사찰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당사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종단 전체에 대한 불법사찰”이라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검찰의 불교계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 일체의 공개와 검찰총장 이하 재수사 관계자들의 징계, 정치권의 국정조사 및 관계자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 총무원 사회부장 법광 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정묵, 종회의원 법안, 기획실장 능도, 종교평화위원장 혜용 스님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6월18일 오후 1시에 1차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다음은 입장문 전문.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지난 6월 13일 발표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대하여 불교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지켜본 2천만 불자들의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린 검찰의 수사는 ‘사즉생(死卽生)’이 아닌 ‘사즉생(詐卽生)’-사기를 쳐 살고자 하는 수사일 뿐이다.

 

특히, 공직과 전혀 무관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을 ‘아무런 피해 사실이 없어 범죄행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찰 행위도 합법이고 타당하다는 궤변을 검찰이 합리화 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의 경우 종교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은폐하고자 불법사찰 당시 시민사회단체(경실련)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마치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사찰한 것처럼 국민을 기망함은 물론이고 검찰 스스로 확인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도 결과 발표에서는 아예 제외하는 등 종교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을 축소시키려는 검찰의 꼼수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불법사찰은 헌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 가장 중하게 강조하는 ‘신뢰’와 ‘상호존중’을 파괴하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에 급급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교계는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검찰을 포함한 현 정권에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도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국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정보활동과 사찰, 일부 언론사와 야합한 정치공작 등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종교지도자에 대한 불법사찰은 당사자 개인의 피해를 종단 전체에 대한 불법사찰과 다름 없으며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는 6. 13.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한다.

 

1. 검찰은 불교계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검찰총장 이하 재수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부실하고 정치적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정치권은 즉각적인 국정조사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4.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하여 사죄하고 관련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들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5. 민간인 불법사찰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2012년 6월 14일

불교계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

총무원           사회부장 법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