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2.27 03:02 | 수정 : 2012.02.27 12:48
계약 기간 안끝났는데 사표 받고 승진 재채용키로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후보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편법을 동원해 측근을 무더기 승진시키려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시교육청 인사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내부 반발도 일고 있다.
곽 교육감은 현재 비서실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1명 등 5명(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이들에게 최근 일괄 사표를 내도록 했다.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상 계약직 공무원은 승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 처리를 하고 6급으로 재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지난달 19일 수감 상태에서 풀려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인사 부서에 지시하자,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편법 인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을 내는 등 크게 반발했지만 곽 교육감은 직접 나서 이 같은 방침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 측은 "7급이면 밖에 나가서도 7급 대우밖에 못받는데 6급 정도는 되어야 나가서도 대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시교육청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또 비서실에 근무할 5급 계약직 두 자리를 새로 만들어 측근 인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6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들을 정식 발령내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해 다음 달 2일부터 이들을 우선 '일용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5일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정원 확충 대상에 이들도 포함돼 있다. 곽 교육감은 이에 앞서 자기 보좌관으로 일하던 이모씨 등 3명을 서울 강남 등지의 공립 교사로 특채하기도 했다. 서울시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조도 곽 교육감의 무리한 인사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은 "곽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는 내부 비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