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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은 영담에게 무슨 꼬리가 잡혔길래 자르지 못하나....

淸潭 2011. 12. 28. 14:09

 

영담 스님, ‘10·27위원회’ 위원 일방 추천
 
27일 총리실에 공문 접수…이춘호씨 등 5명
총무원장 승인 없이 추진…‘월권’ 논란 일어
2011.12.28 13:05 입력 발행호수 : 1128 호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10·27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이 기존 민간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 새 위원 5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영담 스님은 민간위원의 경우 총무원장 스님이 추천해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새 위원들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0·27위원회는 12월27일 국무총리실에 공문을 발송,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했다며 새 민간위원 5명을 추천, 위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민간위원으로는 법타 스님을 비롯해 이춘호(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김상희(국회의원), 정문헌 (전 국회의원), 최재천(전 국회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삼보 스님을 비롯해 민간위원들은 12월6일 “영담 스님이 위원들의 양해나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민간위원을 해임하고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로 새롭게 구성하려 한다”며 “더 이상 10·27위원회가 영담 스님의 사조직화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영담 스님을 위원장직에서 해임했다. 특히 이들은 즉각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위원회 사무처에 “영담 스님이 추진한 민간위원 교체 행정업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상태였다.


그러나 영담 스님과 10·27위원회 사무처는 이 같은 비상대책위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새 민간위원을 추천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10·27위원회 관계자는 “위원장 영담 스님의 지시에 따라 새 위원들을 추천하게 됐다”며 “자세한 것은 설명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영담 스님은 새 민간위원 추천 과정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는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총무원 안팎에서는 “영담 스님이 총무원장 스님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새 위원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10·27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법난 피해자의 상당수가 조계종 스님이라는 점에서 총무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 총무원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자칫 위원회가 조계종의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2008년 10·27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에도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추천권을 행사해 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영담 스님이 새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이유로 “기존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주장도 법적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10·27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에 의한 법률’에는 위원들의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담 스님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30일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을 받은 삼보 스님 등 민간위원 5명은 2011년 12월29일부로 임기가 종료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한시적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10·27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로 준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불자변호사는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들의 임기를 정한 것은 개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에서 위원들의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임기를 정할 경우 가급적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사실상 권고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영담 스님이 이 법을 근거로 10·27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임의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10·27 특별법에서 따로 위원들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이 법이 2013년 6월까지 유효한 한시적 법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들의 임기도 10·27 특별법의 효력시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과 국방부 담당자도 “10·27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임기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당장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영담 스님이 새 민간위원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 삼보 스님을 비롯해 기존 민간위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보 스님은 “이미 국무총리실에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라서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국무총리실에서 임의로 새 위원들을 위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원호 위원도 “영담 스님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결국 위원들로부터 해임되지 않았느냐”며 “민간위원들과 논의해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영담 스님은 “할 이야기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