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추적60분

KBS 편성위, 문형렬PD 관련 합의 도출

淸潭 2008. 3. 5. 17:41
 

KBS 편성위, 문형렬PD 관련 합의 도출       2006년 5월 2일 (화) 21:02   연합뉴스
 

 

"문PD 자료 유출은 규정 위반 행위, 사적 이득 위한 건 확인불가"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KBS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여의도 KBS 본관에서 TV제작본부 간부와 일선 PD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형렬 PD의 '추적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에 대한 제작자율성 침해 관련 편성위원회를 열었다.

문PD가 제작과정에서 제작자율성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해 열린 이날 편성위원회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 문제에 대해 "경영진의 고의적이고 부당한 압력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팀장의 취재 중단 지시 및 제지는 본인에게 제작자율성 침해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합의했다.

또 편집본의 방영불가 결정과 관련, "외부의 압력 등 상황의 긴박성을 감안할 때 책임자 측의 방영중단 결정을 이해하나 시간을 두고 보완, 방영을 제시한 제작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어 제작과정에서 벌어진 문PD의 외부 자료 유출과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제작자의 규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하나 제작자 개인의 사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임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문PD 영상물의 방송 여부에 관해서는 새로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난 달 5일 편성위원회의 방송 불가 입장을 준용하기로 했다. 당시 편성위원회는 "'현재의 가편집본 상태로는 방송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제작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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