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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포장에 관한 상식

淸潭 2008. 2. 11. 20:02

훈장의 모든것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기장(記章).

 

[한국의 훈장]

한국의 훈장제도는 1900년(고종 37) 4월 19일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실시되었다.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을 포상하기 위하여 훈위(勳位)와 훈등(勳等)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였다. 훈등은 대훈위·훈(勳)·공(功)의 3종류로 나누고 훈과 공은 1등으로부터 8등까지의 등급을 두었다. 훈장은 맨 처음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태극장(太極章)·자응장(紫鷹章) 등 4종류이었으나 그 뒤 팔괘장(八卦章)·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서봉장(瑞鳳章)이 추가되어 모두 7종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1949.4.27)이 제정, 공포되면서 대한제국말 훈장조례 이후 새로운 상훈제도가 설치되었고, 계속해서 무궁화대훈장령(1949.8.13)·무공훈장령(1950.10.19)·포장령(1949.6.6) 등이 공포, 시행되었다. 그 뒤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19호로서 단행법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의 상훈관계법령을 통합한 상훈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무궁화대훈장(무등급)·건국공로훈장(3개 등급)·무공훈장(5개 등급)·소성훈장(5개 등급)·근로공로훈장(5개 등급)·수교훈장(5개 등급)·문화훈장(3개 등급)·산업훈장(3개 등급)의 8종이 있었다. 그 뒤 수차에 걸쳐 상훈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고, 67년 1월 16일 법률 제1885호로 상훈법이 전문 개정되었으며 제도적 정비작업이 추진되었다. 건국공로훈장이 건국훈장으로, 소성훈장이 근정(勤政)훈장으로, 근로공로훈장이 보국훈장으로, 문화훈장이 국민훈장으로, 수교(樹交)훈장이 수교(修交)훈장으로, 산업훈장에 철탑·석탑이 추가되어 5개 등급으로 바뀌었다. 70년 11월 17일 다시 개정되어 보국훈장과 수교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각각 정하여졌으나 73년 1월 25일 법률 제2447호로 또다시 개정되어 문화훈장·새마을훈장·체육훈장이 신설되고, 수교훈장 광화장이 광화대장과 광화장으로 분리됨으로써 상훈제도가 완비되었다. 88년 8월 5일 법률 제4017호와 90년 1월 13일 법률 4222호로 상훈법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상훈제도>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법상 훈장이라고 할 때에는 훈장과 포장을 포함하여 말한다. 대한민국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友邦)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고(상훈법 2),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며(3),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4).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감사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되, 청의 장은 소속장관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이상의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총무처장관이 행하며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5).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훈장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상훈심의회를 두고 있다(6).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7). 훈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에서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과 대수로 된 정장 및 부장을 둘 수 있다. 1등급의 훈장은 대수, 2등급(건국훈장·수교훈장은 제외) 및 3등급 훈장은 중수(中綏), 4,5등급 훈장은 소수(小綏)로 되어 있다. 이에는 필요에 따라 정장·부장·약장·금장을 둘 수 있으나,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 및 4,5등급의 훈장은 부장이 없다.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親授)함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로 친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고(29), 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부상(副賞)을 병수(倂授)할 수 있다(32). 훈장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33).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할 수는 없다(34). 외국훈장은 대통령의 허가로 패용하며 한국훈장을 가진 자는 외국훈장만을 패용할 수 없다(35). 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재교부 받을 수 있다(36). 훈장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며(헌법 11③), 서훈된 자가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했을 때,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서훈을 취소하며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치탈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8).


훈 장(勳章, Orders)
 

  1.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Grand Order of Mugunghwa)
    한국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한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2. 건국훈장(建國勳章,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國基)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1등급 :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 Republic of Korea Medal)
    ball03e.gif 2등급 : 대통령장(大統領章, Presidential Medal)
    ball03e.gif 3등급 : 독립장(獨立章, Independent Medal)
    images/ball03e.gif 4등급 : 애국장(愛國章, Patriotic Medal)
    ball03e.gif 5등급 : 애족장(愛族章, National Medal)

  3. 국민훈장(國民勳章, Order of Civil Merit)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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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무궁화장(無窮花章, Mugunghwa Medal)
    ball03e.gif 2등급 : 모란장(牧丹章, Moran Medal)
    ball03e.gif 3등급 : 동백장(冬柏章, Dongbaeg Medal)
    ball03e.gif 4등급 : 목련장(木蓮章, Mogryeon Medal)
    ball03e.gif 5등급 : 석류장(石榴章, Seogryu Medal)

  4. 무공훈장(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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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태극(太極, Taegeug)
    ball03e.gif 2등급 : 을지(乙支, Eulji)
    ball03e.gif 3등급 : 충무(忠武, Chungmu)
    ball03e.gif 4등급 : 화랑(花郞, Hwarang)
    ball03e.gif 5등급 : 인헌(仁憲, Inheon)

  5. 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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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청조(靑條, Blue Stripes)
    ball03e.gif 2등급 : 황조(黃條, Yellow Stripes)
    ball03e.gif 3등급 : 홍조(紅條, Red Stripes)
    ball03e.gif 4등급 : 녹조(錄條, Green Stripes)
    ball03e.gif 5등급 : 옥조(玉條, Aquamarine Stripes)

  6. 보국훈장(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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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통일장(統一章, Tong-Il Medal)
    ball03e.gif 2등급 : 국선장(國仙章, Gugseon Medal)
    ball03e.gif 3등급 : 천수장(天授章, Cheonsu Medal)
    ball03e.gif 4등급 : 삼일장(三一章, Samil Medal)
    ball03e.gif 5등급 : 광복장(光復章, Gwangbog Medal)

  7. 수교훈장(修交勳章,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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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광화대장(光化大章, Grand Gwanghwa Medal)
                 광화장(光化章, Gwanghwa Medal)
    ball03e.gif 2등급 : 흥인장(興仁章, Heung-In Medal)
    ball03e.gif 3등급 : 숭례장(崇禮章, Sungrye Medal)
    ball03e.gif 4등급 : 창의장(彰義章, Chang-Eui Medal)
    ball03e.gif 5등급 : 숙정장(肅靖章, Sugjeong Medal)

  8. 산업훈장(産業勳章,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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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금탑(金塔, Gold Tower)
    ball03e.gif 2등급 : 은탑(銀塔, Silver Tower)
    ball03e.gif 3등급 : 동탑(銅塔, Bronze Tower)
    ball03e.gif 4등급 : 철탑(鐵塔, Iron Tower)
    ball03e.gif 5등급 : 석탑(錫塔, Tin Tower)

  9. 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 Order of Saemaeul Service Merit)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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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자립장(自立章, Jarib Medal)
    ball03e.gif 2등급 : 자조장(自助章, Jajo Medal)
    ball03e.gif 3등급 : 협동장(協同章, Hyeobdong Medal)
    ball03e.gif 4등급 : 근면장(勤勉章, Geunmyeon Medal)
    ball03e.gif 5등급 : 노력장(努力章, Noryeog Medal)

  10. 문화훈장(文化勳章, Order of Culture Merit)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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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금관(金冠, Geum-Gwan)
    ball03e.gif 2등급 : 은관(銀冠, Eun-Gwan)
    ball03e.gif 3등급 : 보관(寶冠 Bo-Gwan)
    ball03e.gif 4등급 : 옥관(玉冠 Og-Gwan)
    ball03e.gif 5등급 : 화관(花冠 Hwa-Gwan)

  11. 체육훈장(體育勳章, Order of Sport Merit)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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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청룡장(靑龍章, Cheongryong Medal)
    ball03e.gif 2등급 : 맹호장(猛虎章, Maengho Medal)
    ball03e.gif 3등급 : 거상장(巨象章, Geosang Medal)
    ball03e.gif 4등급 : 백마장(白馬章, Baegma Medal)
    ball03e.gif 5등급 : 기린장(麒麟章, Girin Medal)

 

포 장(褒章, Medals of Honour)

  1. 건국포장(建國褒章, National Foundation Medal)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 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2. 국민포장(國民褒章, Civil Merit Medal)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3. 무공포장(武功褒章, Military Merit Medal)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 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4. 근정포장(勤政褒章, Service Merit Medal)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5. 보국포장(保國褒章, National Security Medal)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6. 예비군포장(豫備軍褒章, Reserve Forces Medal)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한다.

  7. 수교포장(修交褒章, Diplomatic Service Medal)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8. 산업포장(産業褒章, Industrial Service Medal)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9. 새마을포장(새마을褒章, Saemaeul Service Medal)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10. 문화포장(文化褒章, Culture Merit Medal)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11. 체육포장(體育褒章, Sport Merit Medal)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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