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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노조, 파업해도 안전시설 등은 평시 수준 유지해야”이준희 기자2026. 5. 18. 11:22

淸潭 2026. 5. 18. 12:58

법원 “삼성전자 노조, 파업해도 안전시설 등은 평시 수준 유지해야”

이준희 기자2026. 5. 18. 11:22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전자 사쪽 대표교섭위원 여명구 디에스(DS) 피플팀장(왼쪽)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노조의 파업 자체를 막지 않으면서도 회사 쪽이 안전시설이라고 주장한 방재·배기·배수 시설과 웨이퍼 변질방지 등 보안작업에 대해서는 쟁의 기간에도 평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만약 노동조합이 이를 어기고 해당 시설 등의 평시 수준 운영을 저해하는 유형력 행사, 해악 고지, 지침 배포 등을 할 경우 두 노조가 1일 위반당 각 1억원, 각 노조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이 각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