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 파헤친 뒤 유골 토치로 태운 60대
2025. 1.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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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려고 분묘 관리자 동의 없이 조상 묘 4기를 파내고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유골 1구를 화장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의업자 B(6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5일 정오쯤 정선군의 한 임야에서 증조부와 조부모, 아버지 등 조상 분묘 4기를 개장했다
이어 그 안에 있던 유골 1구를 B씨와 함께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안 장손이자 분묘 관리자인 이복형 C씨에게 ‘토지 판매를 위해 조상 묘를 분묘 발굴해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동의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
강 판사는 “분묘 관리자 동의없이 조상 묘를 발굴하고 화장시설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유골 1구를 화장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월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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