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생활상식

인감제도 100년만에 개선

淸潭 2012. 12. 1. 10:48



☞ 인감제도 100년만에 개선


인감증명을 본인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범 운영되는 등 인감제도가 점차적으로 전면 개편된다.(자료사진) ★...100년만에 인감제도가 개선된다.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다음달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29일 대덕구 오정동 주민센터를 찾은 한 주민이 도장대신 본인서명을 하며 인감을 신청하고 있다.김상구 기자 ttiger39@ ▒☞[출처]중도일보



 

☞'인감 대용' 본인서명확인제 내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인감 없이 서명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가 30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행안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월부터 2차례 시범 실시했으며, 4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요구 사무를 줄이고 있다.

또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최초 1회 동사무소를 방문해 사전 이용신청을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인감제도와 함께 운용해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lisa@yna.co.kr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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