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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불징계권 완화 담은 법안 '부결' |
| 중앙종회법 개정안 비밀투표 결과 찬성 33, 반대 21표 |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종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의 징계 동의와 관련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찬성 33표, 반대 21표로 부결했다.
찬성표가 출석의원의 과반을 넘어섰으나, '종법안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중앙종회법 69조에 따른 것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무애 스님은 "종헌에서 보장한 불징계권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종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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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종회가 중앙종회의원의 불징계권을 완화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 ||
이에 맞서 일문 스님은 "사회도 공직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주장했다.
법광 스님은 "종회의원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은 의장 스님께서 비밀투표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했다.
이에 일문 스님은 "14대 종회 때는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호법분과위원회에서 폐기됐다"며 "뭐가 부끄러운 것이냐"며 재차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오심 스님은 "개정 취지에 보면, 중앙종회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무소불이의 권력을 거론했는데 뭐가 막강한 권한이고 무소불이 권력이란 말이냐"며 "매우 불쾌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민감한 사안이니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다. 일문 스님이 양보하라"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선언했다.
일부 의원들이 표결 방식에 대해 이론을 제기해 본회의장은 술렁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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