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작 대조표
고금관작 대조표(古今官爵對照表) |
기관→ |
입법부 |
정부기관 |
지방행정 |
대학 |
군인 |
사법부 |
외무부 |
경찰계 |
문교부 |
정부 |
일반 |
조선 |
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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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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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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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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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
정1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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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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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찬성 |
종1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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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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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
대법원 |
장관 |
본부장 |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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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
판서 |
정2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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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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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 |
중장 |
법원장 |
차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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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
참판 |
종2품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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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관 |
|
주임교수 |
소장 |
2호 |
관리관 |
|
관리관 |
관리관 |
관리관 |
참의 도호 |
(당상관) |
2급 |
|
이사관 |
|
교수 |
준장 |
4호 |
이사관 |
치안 |
부교 |
이사 |
이사관 |
집의 |
종3품 |
3급 |
|
부이사관 |
|
부교수 |
대령 |
6호 |
부이 |
치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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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부이사관 |
군수 |
정4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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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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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종4품 |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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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
군수 |
조교수 |
소령 |
9호 |
서기관 |
경무관 |
교장 |
부장 |
서기관 |
현령 |
정5품 |
5급 |
|
사무관 |
과장 |
전임강사 |
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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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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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
과장 |
사무관 |
정량 좌랑 |
종5품 정6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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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감 |
종6품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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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
주사 |
전임강사 |
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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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
경감 |
21호 |
계장 |
주사 |
박사 |
정7품 |
7급 |
|
주사보 |
주사보 |
조교 |
소위 |
|
주사보 |
경사 |
30호 |
평사원 |
주사보 |
직장 |
종7품
|
8급 |
|
서기 |
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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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
|
서기 |
경장 |
31호 |
평사원 |
서기 |
정사 |
정9품 |
9급 |
|
서기보 |
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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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
|
서기보 |
순경 |
|
평사원 |
서기보 |
참봉 |
종9품 |
조선 문산계(朝鮮 文散階) |
品 |
階 |
官階名 |
外命婦 |
位階區分 |
大監令監 |
官 職 |
---|---|---|---|---|---|---|
정 1품 |
上階 |
大匡輔國崇祿大夫 |
貞敬夫人 |
堂上官 |
大監 |
대군, 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사,도제조 |
下階 |
輔國崇祿大夫 | |||||
종 1품 |
上階 |
崇祿大夫 |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 |||
下階 |
崇政大夫 | |||||
정 2품 |
上階 |
正憲大夫 |
貞夫人 |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 ||
下階 |
資憲大夫 | |||||
종 2품 |
上階 |
嘉靖大夫 |
令監 |
대사헌, 동지사, 5위부총관, 한성좌윤, 한성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청사, 부윤, 포도대장, 병사, 중군, 대장, 제조 | ||
下階 |
嘉善大夫 | |||||
정 3품 |
上階 |
通政大夫 |
淑夫人 |
도승지, 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참찬과, 부제조, 부제학, 성균관대사성, 우림위장, 훈련원도정, 별장 천총 중군 기사장 진영장, 목사, 수사, 병마절도사, 병마수군절도사, 장예원판결사 | ||
下階 |
通訓大夫 |
淑人 |
堂下官 |
|
정, 직제학, 상호군, 승문원판교, 사옹원제거, 통례원좌통례 | |
종 3품 |
上階 |
中直大夫 |
|
사간, 사헌부집의, 부정, 홍문관전수, 성균관사성, 승문원참교, 대호군, 도호부사, 사옹원제흥, 통례원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 ||
下階 |
中訓大夫 | |||||
정 4품 |
上階 |
奉正大夫 |
令人 |
|
의정부사인, 사헌부장령, 창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관사예, 예빈시제검, 군수, 만호, 호군, 병마동첨절제사 | |
下階 |
奉列大夫 | |||||
종 4품 |
上階 |
朝散大夫 |
|
경력, 첨정, 한성서윤, 제검, 호군 | ||
下階 |
朝奉大夫 | |||||
정 5품 |
上階 |
通德郞 |
恭人 |
參上官 |
|
검상, 지평, 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 헌납, 전수, 별좌, 직강, 찬의, 교리, 문학, 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
下階 |
通善郞 | |||||
종 5품 |
上階 |
承義郞 |
|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 부사직, 좌어사 우어사, 현령, 종사관 | ||
下階 |
承訓郞 | |||||
정 6품 |
|
宣敎郞 |
宜人 |
|
좌랑, 주부, 정언, 감찰, 별제, 수찬, 전적, 교검, 사서, 사모, 사과, 좌익찬 우익찬, 사평, 장원, 평사 | |
종 6품 |
|
宣務郞 |
|
교수, 주부, 재부잡, 부전수, 별제, 부수찬, 사축, 선화, 부장, 부사과, 좌의솔 우의솔, 신화, 사지, 현감, 찰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 좌장사 우장사, 수문관, 종사관 | ||
정 7품 |
|
務功郞 |
安人 |
參下官 |
|
주서, 찬군, 사안, 박사, 봉교, 전율, 설서, 좌부솔 우부솔, 사정 |
종 7품 |
|
啓功郞 |
|
직장, 선부, 전회, 부사안, 산사, 부전율, 선회, 부사정, 조기, 공제, 명률, 신과, 좌종사 우종사 | ||
정 8품 |
|
通仕郞 |
瑞人 |
|
사록, 부직장, 사포, 별검, 저작, 시교, 학정, 전음, 사맹, 좌시직 우시직, 신금 | |
종 8품 |
|
承仕郞 |
|
봉사, 훈부, 전곡, 상문, 부사포, 계사, 공조, 부전음, 상도, 별검, 상사, 부사맹, 이기, 심율, 부신금 | ||
정 9품 |
|
從仕郞 |
孺人 |
|
임부, 사소, 산학훈도, 부봉사, 정자, 검각, 학록, 전승, 천문훈도, 지리훈도, 명과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훈도, 사용, 좌세마 우세마, 율학훈도, 신수 | |
종 9품 |
|
將仕郞 |
|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 공작, 학한, 부정자, 부전승, 지도, 부사용, 족기, 검율, 부신수, 역승, 도승, 권관, 초관, 척후, 심약, 현승, 별장, 진사, 생원, 초시, 학생, 처사 |
품계 |
동반(문반) |
서반(무반) |
외명부 |
종친계 |
의빈계 |
잡문반 |
잡무반 |
토문반 |
토무반 |
관 |
정1품 |
대광보국숭록대부 |
대광보국숭록대부 |
정경부인 |
현록대부 |
유록대부 |
|
|
|
|
당 |
|
통훈대부 |
어모장군 |
숙인 |
창선대부 |
정순대부 |
|
|
|
|
당 |
정5품 |
통덕랑 |
과의교위 |
공인 |
통직랑 |
|
|
|
통의랑 |
건충대위 |
참 |
정7품 |
무공랑 |
적순부위 |
안인 |
|
|
봉무랑 |
등용부위 |
희공랑 |
돈의도위 |
참 |
- 1) 개국공신(開國功臣)
-
1392년(태조원년) 7월 16일 태조 이성계가 송경의 수창궁에서 즉위하면서 조선 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3등급으로 공신을 책록 함.
- 2) 정사공신(定社功臣)
-
1938년(정종 즉위년) 정도전(鄭道傳), 남 은, 유만수 등이 정종의 동생인 방 석(芳 碩)을 세자로 옹립하려다가 주살(誅殺)되고 난 뒤, 그에 대한 공이 큰 신하들에게 2등급으로 공신을 책록 함.
- 3) 좌명공신(佐命功臣)
-
1400년(태종원년) 회안대군(懷安大君:방간(芳幹))의 난을 평정시킨 신하들에게 4등급으로 나누어서 공신을 책록 하였다.
- 4) 정난공신(靖難功臣)
-
1453년(단종원년) 수양대군(首陽大君)이 황보인, 김종서 및 안평대군 등을 주살하여 세종의 총신(寵臣)을 제거한 공으로 책록됨
- 5) 좌익공신(佐翼功臣)
-
1454년(세조원년) 정인지, 한명회, 권 남 등이 단종을 폐하고 세조(世祖)를 추대시킨 공으로 책록 됨.
- 6) 적개공신(敵愾功臣)
-
1467년(세조13년)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애 난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 함.
- 7) 익대공신(翊戴功臣)
-
1468년(예종 즉위년) 남 이, 강 순 등이 반역을 음모한다 하여 이들을 처단하는데 공을 세운 신숙주, 한명회 등에게 내린 훈명(勳名)
- 8) 좌리공신(佐理功臣)
-
1469년(성종2년) 신숙주, 한명회 등의 신하들이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하였다 하여 공으로 내린 훈명(勳名)
- 9 )정국공신(靖國功臣)
-
1506년(중종원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연산군을 폐출하고,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중종반정을 이룬 공으로 책록 됨
- 10) 정난공신(定難功臣)
-
1507년(중종2년) 이 과(李 顆)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 됨
- 11) 위사공신(衛社功臣)
-
1546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를 일으키고 윤 임, 등 대윤파를 몰아낸 공으로 내린 훈명
- 12) 광국공신(光國功臣)
-
1590년(선조23년) 종계변무(宗系辨誣) 즉 명나라 역사에 이씨 세계가(世系)가 잘못기록된 것을 고친 공으로 내녔던 훈명
- 13) 평난공신(平難功臣)
-
1589년(선조22년) 정여립의 모반기미를 박충간(朴忠侃)이 알아채고 상소하여 평정한 공으로 책록함
- 14) 호성공신(扈聖功臣)
-
1592년(선조25년) 선조(宣祖)를 호종(扈從)한 공으로 책록
- 15) 선무공신(宣武功臣)
-
1592년(선조25년) 임진왜란 때 모든 대신들이 나라의 중흥에 일조를 하였다 하여 책록
- 16) 청난공신(淸難功臣)
-
1596년(선조29년) 이몽학이 일으킨 난을 홍가신(洪可臣)이 평정한 공으로 책록
- 17) 위성공신(衛聖功臣)
-
1613년(광해군5년) 병자호란 중에 광해군을 수종한 공으로 책록
- 18) 익사공신(翼社功臣)
-
1613년(광해군5년) 이이첨, 정인홍 등이 모해하여 임해군, 영창대군, 김제남 등을 살해한 공으로 내린 훈명
- 19) 정운공신(定運功臣)
-
1613년(광해군5년) 정인홍 등이 모함하여 유영경(柳永慶)을 처형한 공으로 책록
- 20) 형난공신(亨難功臣)
-
1613년(광해군5년) 대북파가 소북파의 세력을 없애려고 김직재 등을 모반협의로 처형시킨 공으로 책록 됨
- 21) 정사공신(靖社功臣)
-
1623년(인조원년) 김 류, 이 귀 등이 광해군을 폐출하고 능양군을 옹립하여 인조반정을 결행한 공으로 책록
- 22) 진무공신(振武功臣)
-
1624년(인조2년) 이 괄이 일으킨 난을 진압한 공으로 책록
- 23) 소무공신(昭武功臣)
-
1627년(인조5년) 이인거가 일으킨 난을 적발한 공으로 책록
- 24) 영사공신(寧社功臣)
-
1628년(인조6년) 유효립, 정 심 등을 죽이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록
- 25) 영국공신(寧國功臣)
-
1645년(인조22년) 심기원의 역모사건을 평정한 공으로 내린 훈명
- 26) 보사공신(保社功臣)
-
1680년(숙종6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훈명
- 27) 부사공신(扶社功臣)
-
1723년(경종3년) 임인(任寅)의 옥사를 일으키며 노론을 제거한 공으로 내린 훈명
- 28) 분무공신(奮武功臣)
-
1728년(영조4년) 이인좌, 정희량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오명항 등에게 내린 훈명
2. 공신
공신이란 국가니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등에게 주던 칭호이며 이러한 공신들에게는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영작(榮爵:영예스러운 작위), 토지, 노비, 금 등을 지급하고 자손들에게도 후대 하였다.
3. 시 호
시호란 왕 또는 종친(宗親). 정 2품 이상의 문무관(후에는 정2품 이하에까지 확대), 국가에 공이 많은 신하들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은 유학자(儒學者)들에게 그들이 죽은 뒤, 생전(生前)의 행적(行蹟)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추증(追贈)하는 이름을 말한다.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중국에서부터 시행된 듯 하며 요(堯)· 순(舜)·우(禹우) 등도 시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법(諡法)의 제도가 정해진 것은 주(周)나라 때인 듯 하며, 후에 진시황(秦始皇)의 명에 따라 일시 폐지하였다가 한(漢)나라 때에 다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 1) 왕이 죽자, 지증왕(智證王)이라는 시호를 지어준 것을 시초로하여 조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절차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모여서, 선조(先祖)의 행실과 공적 등을 의논하여 예조(禮曹)엥 제출하면, 예조에서는 봉상시(奉常寺: 국가의 제사나 시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조선의 관청)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봉상시정(奉常寺正: 정3품)과 홍문관의 응교(應敎: 정4품)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한다.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敎示)가 있을 때는 자손들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정했는데, 이는 퇴계(退溪) 이 황(李 滉)에게 문순(文純)이란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됐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周公諡法)·춘추시법(春秋諡法)에 따랐으며,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120여자에 달했다. 이는 글자마다 뜻이 들어 있어 생전의 행적에 알맞는 글자를 조합(組合)하여 만들고, 시호 아래 공(公)자를 붙여 부른다.
숭문주의(崇文主義)사회에서는 문(文)자가 최고의 영예였으며, 이외에도 정(貞)·공(恭)·양(襄)·정(靖)과 무관에게는 충(忠)·무(武)·의(義) 등이 자랑스러운 글자였다.
시호를 받는 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족보에는 물론, 묘비(墓碑)에도 기입되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글자문제로 시비(是非)와 논란(論難)이 많았으며, 뒷 날에 개시(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한편 김굉필<金宏弼: 문경공(文敬公)>·정여창<鄭汝昌: 문헌공(文獻公)>· 서경덕<徐敬德: 문강공(文康公)>·조광조<趙光祖: 문정공(文正公)>·김장생<金長生: 문원공(文元公)> 등은 정2품의 벼슬이 못되었어도 시호를 추증받았다.
무인(武人)의 시호로 가장 영예스러운 충무공(忠武公)은 이순신(李舜臣)장군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남 이(南 怡)·김시민(金時敏) 등 8명이나 있다. 또한 연산군(燕山君)이나 광해군(光海君)은 시호를 못 받은 임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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