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건강,의학

아파트 고분양가의 비밀

淸潭 2007. 8. 22. 11:59
아파트 고분양가의 비밀
  • 이광회 산업부 차장대우 santafe@chosun.com
    입력 : 2007.08.21 22:49 / 수정 : 2007.08.21 23:16
    • ▲ 이광회 산업부 차장대우
    • 아파트 고(高)분양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최근 경기도 용인 상현지구의 한 아파트가 3.3㎡(평)당 최고 1580만원(선택포함)에 곧 분양에 들어간다. 인근 성복동 아파트는 1468만원으로 발표됐고, 동천 S아파트는 1790만원에 분양한다고 업체가 분양신청서를 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건설업체의 과욕(過慾) 탓일까. 속을 들여다보니 그것만도 아니다. 분양가는 건설업체가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내역을 조목조목 따져 최종승인을 내준다. 발표된 분양가는 곧 ‘정부 공식 승인가격’인 셈이다. 그렇다면 비싼 분양가의 이면(裏面)에 우리가 모르는 곡절이 있는 게 분명하다.

      해답은 현장에 있었다.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 현장 두 곳을 찾았다.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 대형 A아파트 현장. 현장소장이 현장 주변 4차로 도로를 가리킨다. “지자체가 놓아야 할 도로를 우리가 깐 것입니다. 지금 막 끝났어요. 어디 도로뿐인가요. 주변 하천마저 우리가 정비작업 중입니다. 여기에 공원·학교 등등 아파트 주변 기반시설을 몽땅 건설업체가 담당합니다. 허가감독권을 틀어쥔 지방정부가 예산 아끼려고 강압적으로 기업 호주머니를 턴 것이라 보면 됩니다.”

      경기도 B아파트 현장으로 옮겼다. 이곳은 요즘 철통 경비 중이었다. 왜일까. 지역 내 ‘○○(임의)단체’나 건설 하도급 노조단체의 불법 현장점거 시도가 잦아 현장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전우회라는 사설단체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물론 비싼 돈을 지불하지요.”(현장간부)

      그렇다면 공권력(경찰)은 어디 있는 것일까? “기대도 안 해요. 얼마 전 타워크레인(자재를 실어 나르는 고층용 건설장비) 연대파업 노조원들이 이곳을 무단 점거하려 했어요. 경찰이 오지 않아 직원들이 밤샘 순찰하면서 현장을 지켰지요. 며칠만 공사가 중단돼도 수십억원이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경찰은 우리에게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니, (파업노조원들이) 더 강경해지지 않느냐’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 현장간부는 “‘떼쓰면 뭔가 이뤄진다’는 식의 불법행동도 문제지만, 공권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정부 탓에 현장경제는 사실상 무법천지”라고 고개를 떨어뜨린다.

      두 현장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가 기반시설비를 건설업체에 떠넘기고, 법적 공권력을 통해 현장의 경제활동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이를 방기하는 탓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문제는 건설업체들이 지자체로부터 떠안은 비용에 적정 이윤을 더 얹어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건설사에 기반시설비를 떠넘기면서 ‘분양가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아파트 실공사비는 평당 350만원이면 충분해요. 그렇지만, 여기저기 새나간 돈을 보충하다 보니 땅값을 포함해 평당 1500만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A현장간부)

      “○○○전우회를 비싼 돈 주고 고용했지만 건설사가 손해 볼 수는 없지요. 현장을 운용하다 보면 이처럼 소리 없이 나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분양가를 높일 밖에요.”(B현장소장) 고분양가의 실체는 바로 ‘정부?건설업체?소비자’의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힘없는 서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정부의 기반시설비 떠넘기기와 포기한 공권력, 여기에 건설업체의 이윤 추구 등 3박자가 절묘하게 결합돼 서민들만 골병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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