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법적정년은 70세, 목사는 65세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사찰주지 일부승소… 대법원은 1998년 '목사정년 65세' 언급]
스님의 정년은 목사보다 5년 긴 70세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경남 통영의 사찰 주지 A씨(50)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얻을 수 없게 된 수입과, 이미 지출했거나 향후 지출한 간병인 비용, 치료비 등 총 7억9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 승려의 정년을 70세로 판단하고 10년 이상 경력의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전문가의 월통계 소득 200만원 등을 적용했다.
A씨는 1998년 신도가 몰던 승용차 뒷자석에 앉아 있다 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해 사지부전 마비 증세로 장애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1998년12월, 교통사고를 당한 목사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적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65살까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사는 일반적인 경험칙으로서 70살이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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