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스님들 소식

마곡사 진각스님 법정구속 (스님의 재물욕심 처벌 마땅)

淸潭 2007. 9. 17. 12:36
마곡사 진각스님 법정구속
 
공주지원, 징역 1년-추징금 판결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이 법정구속됐다.

공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9월 14일 선고공판을 열고 진각 스님에게 징역 1년과 4억6000만원의 추징 판결과 함께 현장에서 법정구속했다.

국고보조금 횡령과 말사주지 품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진각 스님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지 추천권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면서 “금품수수 과정과 액수, 정황을 보면 관행의 정도를 명백히 벗어났으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법정구속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법정구속은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악질범죄에 한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917호 [200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