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
숙명여대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개최한 회의에서 해당 연구부정행 위 결과에 따른 조치로 학위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관련기관을 통한 질의 및 자문에 더해 학문적 윤리 및 판정 절차에 대한 교내 유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학위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요청제재 조치를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땄다. 당시 김 여사가 제출한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숙명여대 연진위는 표절률이 48.1~54.9%라는 결론을 내고, 표절 사실을 확정했다.
숙명여대는 16일 오전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 (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부칙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숙명여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학칙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새 부칙이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하면서,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생겼다.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민대의 김 여사 박사 학위 취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