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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외인이냐,열녀 효부냐?

淸潭 2017. 9. 8. 10:48


고려 말 정몽주와 이방원
정몽주는 선죽교에서 쓰러지고
태종이 된 이방원
文忠의 시호를 정몽주에게 내렸지요.
그때 문수산으로 정몽주의 묘를 移葬하는데,
문수산 두 날등 중 오른쪽
명당으로 꼽혀져서
이석형이 묘자리로 점 찍어 놓았지만
정몽주의 曾孫女인 이석형의 처 延日鄭氏
한양에서 지관이 온다는 기별을 듣고
밤중에 산아레 웅덩이에서 물을 퍼다가
날새도록 오른쪽 날등에 부었으니,
다음날 지관이 와서
'아까운 땅에 물이 난다.'하며
왼쪽 날등을 정몽주의 묫자리로 정했읍니다.
출가한 딸도 부모 재산을 상속할
권리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으나
宗中財産은 딸을 出嫁外人으로 하여
더러는 상속을 하지 못하게 하자고들 합니다. 새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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