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zen Photo News'.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작성:한국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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