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판결문을 빨간글씨로 썼는지 모르겠네...

淸潭 2011. 12. 9. 12:50

 

'FTA로 나라 팔아 먹었다' 글 올린 최은배 판사… 민노당 불법당비 교사 징계취소 판결

 

입력 : 2011.12.09 03:08 | 수정 : 2011.12.09 09:59

관례 깨고 판결이유 발표 미뤄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 /트위터 캡처

'(FTA로)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 먹은…'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을 빚은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8일 민노당에 불법 당비를 낸 전교조 교사들에게 교육청이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최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민노당에 불법 당비를 낸 것과 관련, 인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김모씨 등 전교조 교사 7명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 등은 불법 당비 납부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5월 기소돼 형사공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인천교육청은 작년 12월 28일 김씨를 해임했고, 나머지 6명에는 정직 2~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민노당에 불법 당비를 낸 전교조 교사들에게 교육청이 내린 징계와 관련한 행정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이다.

'민노당 불법 당비 납부'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작년 5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기소했고, 올해 8월 교사 135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 중 상당수에 대해선 아직 교육청 등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미 징계를 받은 교사 47명은 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취소' 판결을 할 때 이유는 '법률적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과 '징계사유는 되지만 징계수위가 너무 무겁다'는 것 2가지 정도로 나뉜다. 하지만 최 판사는 이날 판결 이유를 언론에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통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판결을 선고하면, 선고 당일 공보판사를 통해 판결 이유 등을 언론에 공개해 왔다. 하지만 최 판사는 판결문을 다듬어야 한다며 9일 오전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교육 당국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징계를 했을 텐데 이를 취소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설마 '징계 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