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묵비권' 제동 걸리나
"피고인이 진술 거부해도 검찰의 물을 권리 보장돼야"
'형사재판 실무편람'에 포함 한명숙씨 재판 영향 미칠듯
법원 내 재판실무편람집필위원회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형사재판 실무편람'에 넣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형사재판 실무편람은 판사들이 형사 재판 절차나 진행방식에 대한 유의 사항이나 조언을 정리한 매뉴얼로 강제성은 없지만, 판사들은 통상 실무편람 내용대로 재판한다. 실무편람을 만드는 위원회는 각급 법원에서 희망하거나 추천한 판사로 구성하는 임시기구다. 대법원은 실무편람을 이번 주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검사의 신문권 보장은 지난 3월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재판 때 한 전 총리가 검찰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3월 한 전 총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는 검찰 신문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검찰이 "검찰 신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강하게 반발해 재판장은 검찰 신문 내용 일부를 고친 뒤 검사가 이에 맞춰 신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검찰 신문까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법조계 안팎에서 일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검사 신문권 보장을 실무편람에 포함시킨 것은 법원 내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있을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실무편람 기준을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7월 열린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선 남씨가 검찰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대)는 검찰 신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 신문을 허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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