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주민투표로 선출"(종합)

淸潭 2010. 6. 29. 13:1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주민투표로 선출"(종합)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해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