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ㆍ횡령' 황우석 집행유예(4보)
연합뉴스 | 입력 2009.10.26 15:40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황우석 박사의 선고공판에서 정부지원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도 일부 조작됐음을 인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업무상 횡령)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에게는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적용됐으며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도 일부 조작됐음을 인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업무상 횡령)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박사에게는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적용됐으며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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