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조작 인정… 사기 무죄(2보)
머니투데이 | 김성현 | 입력 2009.10.26 14:57 | 수정 2009.10.26 15:27
[머니투데이 김성현,송충현기자]'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박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알면서도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범의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황 박사는 2004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가짜 논문을 이용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민간후원금 중 6억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박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알면서도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범의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황 박사는 2004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가짜 논문을 이용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민간후원금 중 6억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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