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의 진실/황우석사건

김선종 연구원, 업무방해 혐의 유죄(4보)

淸潭 2009. 10. 26. 15:37

김선종 연구원, 업무방해 혐의 유죄(4보)

머니투데이 | 김성현 | 입력 2009.10.26 15:17 | 수정 2009.10.26 15:27

 


[머니투데이 김성현,송충현기자]'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이 사건의 쟁점인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이를 알면서도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범의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황 박사가 농협과 SK 등에서 받은 연구비 20억원 중 6억4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줄기세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공판은 2006년 6월20일 첫 공판 이후 3년4개월 만에 열렸다. 결심공판이 열리기까지 무려 43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재판부도 두번 교체됐다. 2만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 법정에 출석한 60여명의 증인도 이 사건 1심 공판의 진기록이다.

채택된 증거도 '사이언스'지에서 건네 받은 사실조회서와 금융거래기록 등 모두 780여 종이다. 황 박사는 그동안 20여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선임,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황 박사는 2004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가짜 논문을 이용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민간후원금 중 6억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김 전 연구원은 당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