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보도 )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와 김선종 연구원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우석 박사는 연구 총책임자로서 확인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신은 줄기세포 연구단계에 대한 모든 연구과정을 알지는 못했으며 결과만 보고받아 줄기세포 수립을 확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논문에 실린 사진 조작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병천, 강성근 전 교수도 허위계산서를 만들어 연구비를 탄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정상적인 연구비로 썼다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종 연구원측 변호인은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 박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선종 연구원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으며, 이병천ㆍ강성근 전 교수와 윤현수 교수는 사기 혐의로, 불법난자 제공에 연루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사회] 이정민 기자
입력시간 : 2006.06.20 (14:55) / 수정시간 : 2006.06.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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