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논문조작 관련 방송프로그램 공개하라"
【서울=뉴시스】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작된 '추적 60분' 미공개 방송용 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인터뷰에 응한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A씨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공개하라"며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도 방송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방송공사는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과 사실관계의 진실을 밝힌다는 취지 아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제작했다.
그러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프로그램의 취재과정과 내용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논란이 계속되자 자체적으로 방송 불가 결정을 내렸고, '추적60분'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별도의 방송을 검토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그러나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줄기세포는 국익과 관련한 이슈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공사는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들이 지난해 1200여건, 올해 3월까지 1만1000건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알권리 충족이 아닌 압박용 수단으로 정보 공개로 여론몰이를 하려 하는 것"이라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정보는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해 그 공개로 피고가 지니는 공익성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개개인이 알권리 차원에서 가지는 구체적 권리이고, 피고가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 공개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음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 등이 정보 공개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프로그램 내 포함된 인터뷰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지난해 9월 김모씨 등 1066명이 같은 이유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작된 '추적 60분' 미공개 방송용 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인터뷰에 응한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A씨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공개하라"며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도 방송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방송공사는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과 사실관계의 진실을 밝힌다는 취지 아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제작했다.
그러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프로그램의 취재과정과 내용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논란이 계속되자 자체적으로 방송 불가 결정을 내렸고, '추적60분'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별도의 방송을 검토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그러나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줄기세포는 국익과 관련한 이슈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공사는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들이 지난해 1200여건, 올해 3월까지 1만1000건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알권리 충족이 아닌 압박용 수단으로 정보 공개로 여론몰이를 하려 하는 것"이라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정보는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해 그 공개로 피고가 지니는 공익성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개개인이 알권리 차원에서 가지는 구체적 권리이고, 피고가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 공개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음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 등이 정보 공개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프로그램 내 포함된 인터뷰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지난해 9월 김모씨 등 1066명이 같은 이유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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